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고 근로자에게 다시 복직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용자의 복직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자가 복직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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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