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사회,문화
0 투표
문의합니다.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연차수당을 1년 경과후 업무상 쉴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지급받은후 1년미만 시점에서 퇴사를 할경우
1년의 8할이상 근무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2005년 1월 25일 입사하여 2013년 10월 22일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 1년되는 시점인 2006년 1월 25일:15일, 2007년 1월 25일:15일, 2008년 1월 25일:16일, 2009년 1월 25일:16일, 2010년 1월 25일:17일, 2011년 1월 25일:17일, 2012년 1월 25일:18일, 2013년 1월 25일:18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서 '1년간' 은 1년 근무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1년을 모두 채운 기간중에서 80%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의 근로자의 경우, 2013년 1월 25일에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18일을 부여받고, 1월 25일부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0월 22일 퇴사했을 경우, 나머지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