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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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2005년 1월 25일 입사하여 2013년 10월 22일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 1년되는 시점인 2006년 1월 25일:15일, 2007년 1월 25일:15일, 2008년 1월 25일:16일, 2009년 1월 25일:16일, 2010년 1월 25일:17일, 2011년 1월 25일:17일, 2012년 1월 25일:18일, 2013년 1월 25일:18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서 '1년간' 은 1년 근무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1년을 모두 채운 기간중에서 80%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의 근로자의 경우, 2013년 1월 25일에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18일을 부여받고, 1월 25일부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0월 22일 퇴사했을 경우, 나머지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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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