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입니다. 얼마 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과태료 액수가 이상하던데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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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개정된 도로법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한 처벌기준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단속되었을 경우 사전고지서를 해당도로관리청에서 발부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해당 납기일까지 납부할 경우 20%를 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051-660-112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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