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3호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지목은 주차장지목만을 말함)하여 이를 주차전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 주차장 없는 건축물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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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