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에서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으며,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함.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대상은 철거 후 기존 부지에 설치하지 못하는 주차대수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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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제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