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하 ‘지정권자’)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구역 지정시 지정권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 이 때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 도시기본계획수립 기준상 시가화예정용지는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의 여부는 해당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정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개발가능지 분석도상에 개발억제지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정형성, 일체적․체계적 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의 단계별 총량 범위내에서 해당 지역을 개발 가능 지역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재조정하는 것은 지정권자의 계획재량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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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