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없이 단순히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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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부동산개발 행위는 토지의 경우 동법 제2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등을 수반하지 않고, 토지를 단순 분할하는 행위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개발행위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의 내용, 목적, 개발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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