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동시에영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영 제2조 제2항),
여기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이라 함은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화예정용지 등을,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침 제1편 제2장 및 제3장 등에서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ㅇ 한편, 지침 1-2-3에서는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보전용지 등을 도시계획상 불가피하게 개발구역에 포함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구역 지정권자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동일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구역 지정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각각의 처분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둔 규정으로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질의대상지역은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볼 수 없고, ‘보전용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침 1-2-3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2009.8.24, 국토해양부 훈령 제4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기본지침’) 5-4-3-(4)-②에서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등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제외한 지역을 ‘보전용지’로 정하고 있음
- 또한, 기본지침 5-4-3-(3)-④에서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대상지역은 종전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2008.7.1,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18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호에 따라 이미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2008.8.8)되었고,
기본지침 부칙 제4호에서는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역을 우선하여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질의대상지역은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침 1-2-3에 관계없이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계법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었다하여 이 지역이 당연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정권자가 지침 1-2-4 및 1-3-1-1의 취지, 도시계획과의 조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항 및 개발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지정 여부 및 세부 범위․경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 이와 더불어,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개발계획(용도지역 결정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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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