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20면 이상 1구획을,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50면마다 1면을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2 ~ 4%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엑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