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이주단지에 대하여도 전매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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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이주대책용지 포함)의 공급방법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된 토지의 전매행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시행자로부터 이주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행사(전매 포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2는 아파트 분양가격 안정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며, 예외적으로 이주택지 등에 한하여 전매허용.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도시개발법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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