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천성 시력저하로 인한 장애 등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시각장애 판정기준에서는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
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장애 정도가 선천적며, 치료가 불가한 고착된 장애임을 안과 전문의가 확인
하여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 최저 등급인 6급기준(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이므로 한쪽 눈만
시력이 0.02이하)에 해당되시는지 전문의와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판정기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장애인->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
->자세히 보기->장애인등록 - 알림마당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정책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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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