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이후, 당해 행정청에서 제안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였다면, 제안기준일은 당해 행정청이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안내용의 수용을 통보하기 직전에 제안자가 최종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이유는,「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서류 및 제안요건 등에 흠결이 있을 경우 당해 행정청은 이를 즉시 반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서“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안 요건의 미비 등을 이유로 당해 행정청이 반드시 제안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제안 서류의 흠이 보완 가능하거나 제안자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청이 제안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 만일 이때 최초 제안한 날을 제안기준일로 본다면, 최초 제안한 내용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안자가 당초의 제안 내용을 변경․보완하거나 동의 요건 충족을 위한 추가 동의 확보행위를 하는 기간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당초의 동의를 철회할 수 없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 제안자도 이 점을 악용하여 당초 확보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은 제안서를 우선 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는 불합리와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ㅇ 따라서,「도시개발법」제11조 제5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행정청이 요건미비된 제안서를 즉시 반려하지 않고, 제안자에게 보완 요구하였다면 보완 서류를 최종적으로 제출한 날을 제안기준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동의자 수 산정 시 제안기준일 이전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는지의 여부 등은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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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