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에 관련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ㅇ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등기부상 소유자'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을 완납한 공공택지 수분양자 및 환지예정자 등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도 포함합니다.
☞ (적용사례) 건분법에 의한 분양사업자의 토지소유권 인정범위
ㅇ 건축할 대지가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환지예정지인 경우
ㅇ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이 경우 대지의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