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7급이상이며 환경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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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직 7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주택.토지. 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인 등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ㅇ 환경직 공무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알 수 없는 사항에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위에서 나열한 부서에서 근무하였는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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