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에 관련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ㅇ 즉 개발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없어 개발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원칙적인 개발행위 주체는 토지소유자입니다.
ㅇ 질의의 경우 변경되는 건축주는 개발행위 주체인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라면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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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