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 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부대시설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30% 부분 이내에 설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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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