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의거 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제2조제4호에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므로
- 위 규정에 적합하다면 사도일 경우에도 주차장법 상의 도로로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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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