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에 관련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당해 토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다만,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동 규정에서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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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