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승용차를 포함한 일반 차량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노면전차, 경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보행자의 보행활동만 허용된 지구로서, 대중교통수단의 통행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보행자전용지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단지 차량의 통행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점, 보행자 공간, 대중교통 시스템 등에 각각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부여할 때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로변 상점가와 달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과 더불어 고객 흡인력이 있는 상업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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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