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참여마당신문고에 제기하신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SM5 자동차의 뒤 콤비네이션 램프와 관련한 사항(TEANA 자동차의 램프로 교체 가능한지 등)입니다.
자동차 검사기준은 자동차관리법령 등으로 국토해양부가 정하며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정비사업자 및 각 시・도는 검사시나 지도・감독시에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2010-539호)의 내용과 관련됩니다. 즉 정품 티아나 리얼콤비네이션 램프를 SM5의 리얼 램프 위치에 부착하는 것을 경미한 구조, 장치 변경으로 보아 구조변경 승인 절차 없이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인바, 이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정책과(2110-8695)의 입장에 따라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자동차정책과 입장은 “해당 후미등 제품이 국내에서 제작자 등이 자기인증하여 자동차에 장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동차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