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음.
1.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3.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ㆍ외박 및 귀원 일시
4. 외출ㆍ외박을 하려는 자(또는 보호자) 및 외출ㆍ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인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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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