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한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 외박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는 대장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떠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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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음.
1.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3.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ㆍ외박 및 귀원 일시
4. 외출ㆍ외박을 하려는 자(또는 보호자) 및 외출ㆍ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인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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