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됨을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수용재결이 법원판결로 취소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지역(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 제외)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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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 13057 판결 참고)
따라서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ㆍ보완하는 등「도시개발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취소판결의 형성력 및 소급효에 의해서 토지소유권은 수용재결 전 소유자에게 당연히 환원되므로, 환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 제외)을 다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주민공람 등 모든 행정절차는 다시 거쳐야 합니다.

- 다만, 수용재결이 취소된 토지소유자의 동의권 행사를 위해서는‘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49호) 1-6-1에 의거 반드시「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절차 이행은 소유권이전 등기 등 형식적인 환원절차를 거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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