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사무실은 원칙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어야 하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로 실제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이 공장시설이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ㅇ 건축법상 용도변경 등에 관하여는 건축 인·허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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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