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자격요건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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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인중개사로서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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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개발 실무분야 전문인력 중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인정기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사업실적(인허가 실적도 포함)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3년 이상 부동산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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