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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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주차단위구획 크기는 작아 불편하므로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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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차량의 대형화 등 변화하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일반형 외에도 확장형(2.5미터×5.1미터) 등의 다양한 주차단위구획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여건에 맞추어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2009.1.7)하였으므로 현행 주차장법령 운영과정에서도 반영이 가능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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