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점검 계산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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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차라도 정기점검 시점이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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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기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조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74조입니다.

영 제3조에 따르면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등록일부터,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연도 말일부터 차령을 계산합니다.

한편, 규칙 제74조에 따르면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기산하며, 규칙 제59조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의 최초 정기점검은 차령 3년이 지난 후의 첫 정기검사 때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최초 2년, 이후 매 1년 주기로 시행하므로, 제작연도에 등록한 자동차는 4년째에 첫 정기점검을 받게 되고(실제로는 3년이 경과된 후 처음으로 돌아오는 정기검사가 4년째이므로 4년인 것처럼 보일 뿐임),

제작연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해 등록 시점에 3년이 지난 후 첫 정기검사가 되므로, 3년째 첫 정기점검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컨대 모두 3년이 지난 후 첫 정기검사 때 최초 정기점검을 받게 되나, 제작연도에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령기산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정기점검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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