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 명의로 개발행위를 위한 인ㆍ허가를 받고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공급함이 없이 사업주체가 직접 종교시설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ㅇ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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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