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3일(목요일)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변경에 따라 주행을 진행하던중(1m이하 이동) 직진차선에서 운행중이던 버스가 갑자기 신호등 앞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하여 끼어들어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버스운전사도 과실을 인정하고 처리를 해주겠다하였지만 회사측에서 사고이후 보험접수를 해주지도 않고 버티고만 있습니다.
내쪽보험사에서 계속해서 보험처리요청을 하고 있으나 해당 운수회사(경부교통)측에서는 터무니 없는 주장만 하며 보험 보헙접수를 하지 않고 있어 진행이 어렵다고 하고있으며, 일주일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버티기만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위해 수리, 랜트 등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사고신고(경찰), 차량수리견적요청, 내보험사와 통화, 스트레스, 등으로 업무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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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서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가 완료 후 사고내용 및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 하여 보험 접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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