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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 주택건설사업자이면서 연면적 60만㎡, 그 중 비주거용 연면적 30만㎡인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경우(본 사업은 공동주택 1천세대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임)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부동산
공동주택
주거용
부동산개발
주택건설사업자
비주거용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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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나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비주거용 건축 연면적이 2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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