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건설사업자이면서 연면적 60만㎡, 그 중 비주거용 연면적 30만㎡인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경우(본 사업은 공동주택 1천세대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임)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1 답변

0 투표
ㅇ「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나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비주거용 건축 연면적이 2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