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란 '분쟁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더 이상 분쟁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민법상의 화해의 일종입니다.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합의 후에는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으나,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경우(장해발생 등)라면 합의를 했다하여도 보상처리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했다면 보상처리는 종결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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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