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취소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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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신호대기중 화물차의 후방추돌로 전치3주의 진단을 받고 2주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목과 어깨 등 몸의 후반부의 통증이 줄어드는것같아 (두아이의 엄마와 오래있을수가 없었습니다) 합의하고 15일 퇴원했습니다. 퇴원후 이틀간은는 약간의 통증만 이겨내면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만 삼일째 되는날부터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지나면 낫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혹시 몸이 마비라도 되는건 아닌지 겁이 납니다. 화물공제와의 합의를 취소하고 화물공제의 지불보증으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합의한지 오늘로 6일되는데 합의 취소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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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란 '분쟁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더 이상 분쟁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민법상의 화해의 일종입니다.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합의 후에는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으나,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경우(장해발생 등)라면 합의를 했다하여도 보상처리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했다면 보상처리는 종결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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