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 및 별표 20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원의 자격은 “자동차검사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표 주 1.에 따르면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자동차 검사소·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제작회사에서 자동차의 점검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정밀도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 관련 자격은 검사기능사가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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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