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ㅇ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ㅇ 이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자 지정 존속기간은 각 개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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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