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탑승 중 교통사고처리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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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새벽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시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가용이 불법 유턴을 하면서 버스와 충돌이 있었는데 충돌후 사고차량이 도주하는바람에
버스기사는 승객의 부상여부는 확인 안한체 도주차량을 쫒아갔고 잡았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주변에서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응급실로 가셨고 그외에 부상자들도 각각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차량 보험번호를 알려주고 진단서를 제출하라 했다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버스탑승객이고 버스는
과실이 없더라도 버스보험사에서 선처리를 해주길 바라는데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하려고
한다하니 자기들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가해차량과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
쪽에서 버스회사에 사고처리를 요구할수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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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차량에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어머니께서 버스승객이였기에 우선 버스공제조합에 경찰조사가 완료되어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 하여 보험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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