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자기 명의로 건축 인허가를 득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주체입니다.
ㅇ 다만,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ㅇ 병원이 개발주체로서 병원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 소유가 병원이며, 이를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니나, 건축후 소유를 병원측 가족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개발주체인 병원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입니다.
ㅇ 또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은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을,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 비주거용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및 전체 연면적 대비 비주거용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토지의 경우는 개발할 토지의 면적을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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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