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면적기준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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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접 5필지 토지(3필지는 병원소유, 2필지는 병원가족소유)에 병원을 건축하여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게 되며,
사용검사후 개인토지에 대해 명의를 그대로 두거나 병원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은

ㅇ 등록대상 면적기준이 건축물 연면적, 주상복합 비거주용 연면적, 토지면적 기준중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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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자기 명의로 건축 인허가를 득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주체입니다.

ㅇ 다만,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ㅇ 병원이 개발주체로서 병원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 소유가 병원이며, 이를 병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니나, 건축후 소유를 병원측 가족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개발주체인 병원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입니다.

ㅇ 또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은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을,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 비주거용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및 전체 연면적 대비 비주거용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토지의 경우는 개발할 토지의 면적을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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