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치료비추정서란 ‘핀제거 비용’ 등 향후에 비용발생이 확실시되는 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써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된 서류입니다.
즉 가불금은 현재시점까지 발생된 손해액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공제한 후 50%를 지급하고 있는바, 향후치료비용은 발생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2-67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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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