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하겠다는 이유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치료비추정서란 ‘핀제거 비용’ 등 향후에 비용발생이 확실시되는 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써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된 서류입니다.
즉 가불금은 현재시점까지 발생된 손해액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공제한 후 50%를 지급하고 있는바, 향후치료비용은 발생손해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2-670-32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