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장애인등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만성간경변, 청력손상 등으로 진단 받은
상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인 질환에 대한 충분한 치료(간-1년/ 청력-6개월) 후에도
고착된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자세히 보기->장애인등록 - 알림마당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할머님의 장애인등록 가능여부 및 장애등급 판정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질환에 따른 장애정도에 대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 만성간경변으로 인한 장애정도에 대하여는 소화기분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담 및 확인 필요 2) 청각장애의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장애정도에 대하여 상담 및 확인이 필요
또한, 장애인등록 절차는 주민등록거주지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신 후,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치료경과기록지, 필수 검사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전문심사기관의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등록이 결정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또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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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