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의 소멸시효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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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보상제도(정부보장사업)의 적용기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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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 의거 정부보장사업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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