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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의 소멸시효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보상제도(정부보장사업)의 적용기한이 있는지요?
피해자
소멸시효
뺑소니
정부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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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 의거 정부보장사업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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