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설치대상 차량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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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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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소화설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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