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공제조합)의 간병비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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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거동이 어려워 간병비를 지원받으려 하나 공제조합에서 약관상 개호비 부분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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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관상 가정개호비의 인정기준은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력상실율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지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하여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합의 시점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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