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이던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우선청구하여 장의비,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상대차가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정부보장사업대행사인 손해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바,
보상받은 금액이 보장사업 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책임보험은 실제손해액에서 과실상계,손익상계,치료비상계 등의 금액을 차감한 후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할 한도를 정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례비와 상실수익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보상후 감사에 지적당할 경우를 대비, 축소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명쾌한 해석을 바랍니다.
가. 장례비+상실수익액으로 1억 이상 보상받으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
나. 장례비+상실수익액으로 1억 이상 보상받더라도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