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피해보상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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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05일 06시45분경 안동시 정하동 소재에서 차량사고입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화물운송조합에서 입원(안동성소병원)기간동안 (13일)간 피해보상액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읍니다.
저는 현재까지 한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입원기간동안 근무 하지 못한 부분을 보상 받고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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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담당자에게 보상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라고 했으며,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 치료가 가능하며,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귀하의 소득증빙자료를 담당에게 제출하시면 귀하의 과실만큼 공제하고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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