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진단을 받을수 있는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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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진료후 중증근무력증이라는 질병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괜찮는뎅 오후에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힘이들어 약을 먹고 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 장애진단이 가능한지 궁금하여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어떻게 진단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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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증근무력증으로 치료 중이시며 어려움을 겪으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장애등급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중증 근무력증)으로 치료 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56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간질,지적,자폐성,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체기능장애판정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〇 장애진단은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〇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 증 등

      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 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 근력등급

      3등급이하)이어야 합니다.

  〇 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귀하가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장애등급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근력저하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되실 수 있는지 치료받고 계신 의료

기관의 전문의의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체상하지기능장애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http://www.mw.go.kr)->정보->법령정보

->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장애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56호)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위와 같이 전문의 상담후 실제 장애인등록을 하시고자 할 때 신청절차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시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소견서(상하지기능장애용 소견서),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중증근무력증 진단자료-근전도검사결과지 등,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신 장애진단서와 장애유형별소견서(상하지기능장애용 소견서),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중증근무력증 진단자료-근전도검사결과지 등 검사자료,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를 다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

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애인등록 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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