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전성말초신경병(근육위축병)으로 상지 및 하지에 마비로 인한 근력저하(3등급 이하)가
있으신 경우에 장애인등록이 가능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양측 상지 및 하지의 마비에 의한 근력정도, 근전도 검사(시행된 것
가능) 등을 토대로 등급기준에 해당되시는지 치료 받는 의료기관이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
후, 필수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장애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절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심사를 거친
후 장애등급이 판정 되는 바, 우리부에서 귀하의 장애등급 관련하여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기능장애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장애인->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자세히 보기->장애인
등록 - 알림마당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장애인정책과 (02-2023-882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