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구조 요청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저는폭행사건으로 발목에 복합골절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수술을 두 번 받았고 진단이 14주가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은 일도 못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합의를 볼 생각도 않고 가장이 이모양이라서 당장 내일 먹을것 걱정을 해야 합니다.
아직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저같은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것이있다면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무부 인권국입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상해를 당하였으나 가해자와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제1호는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구조금을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여서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해 보실 여지가 있고, 만약 장해가 남게 되는 것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장해구조금을 신청해 보실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9조는 구조금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친족관계가 있거나 범죄와 관련된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기타 구조금 지급이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를 그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분이 구조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혹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개별사건마다 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구조금의 신청은 주소지, 거주지, 범죄 발생지 관할의 지방검찰청 내에 있는 지구심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고,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그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빨리 회복 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구조금제도 외에도 심리치료기관의 운영 등 다양한 손실 복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지원, 상담, 취업지원, 학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 02-2110-3263)
    관련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