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80%)에 대하여도 전차용역실적으로 100%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정율에 의한 비율만큼 인정할 수 있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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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5에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전차용역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 수행에서 축적된 기술이나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입찰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용역에 대한 전차용역실적 인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용역업자의 선정)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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