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같이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행 법, 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초 허가를 받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규모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이고 건축물 배치 등 그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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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