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법령 등을 위반한 항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항공법령을 위반한 항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사항을 정한 국토해양부 훈령("행벙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행정처분은 크게, 자격증명의 취소/ 자격증명의 효력정지/ 증명.면허 등의 취소/ 사업의 일부정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주요 절차로는,
①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 → ② (사실조사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③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당사자 의견 접수) → ④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 심의 - 다만, 의견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생략 - 및 처분량 등 확정) → ⑤ (처분의 확정통지 및 처분의 시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4. 참고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 이내의 변호사 등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정책과 (☎ 044-20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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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